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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국가유산영향진단

National Heritage Impact Diagnosis

분류
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근거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025년 2월 14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안관리법」상 연안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도 대상이다. 사업자의 지표조사를 정하던 매장유산법 조항은 삭제되었고, 매장유산법은 개발사업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근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법적 근거

근거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전문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이 법률의 KWI 번역은 아직 없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6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