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국가유산영향진단
National Heritage Impact Diagnosis
요약
공개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025년 2월 14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안관리법」상 연안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도 대상이다. 사업자의 지표조사를 정하던 매장유산법 조항은 삭제되었고, 매장유산법은 개발사업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근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법적 근거
근거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전문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이 법률의 KWI 번역은 아직 없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6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 | 5단계 |
| 해상교통안전진단 | 5단계 |
| 개발행위허가 | 6단계 |
| 군사시설 협의 | 6단계 |
| 무선국 개설허가 | 6단계 |
| 산지·농지 전용 | 6단계 |
| 공사계획 인가 | 7단계 |
| 사용 전 검사 | 7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