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Development-Activity Permit
요약
공개육상 공사(계통연계 변전소, 케이블 육상연결점, 진입도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다. 법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신청서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Article 56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3. 토석의 채취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6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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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 | 5단계 |
| 해상교통안전진단 | 5단계 |
| 군사시설 협의 | 6단계 |
| 무선국 개설허가 | 6단계 |
| 국가유산영향진단 | 6단계 |
| 산지·농지 전용 | 6단계 |
| 공사계획 인가 | 7단계 |
| 사용 전 검사 | 7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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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National-Land-Planning-and-Utilization-Act_20260701_KLRI-KWI.pdf · 248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1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