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무선국 개설허가
Radio-Station Permit
요약
공개현장 통신용 무선국 허가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파법에는 풍력터빈의 레이더 간섭만을 다루는 조항이 없다. 제52조는 무선방위측정장치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인공구조물을 지을 때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군사작전 영향은 군사 협의 단계에서 다룬다.
근거: 전파법 제19조, 제52조.
법적 근거
전파법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Article 19 (Establishment of radio stations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삭제<2010.7.23>
- 2. 삭제<2010.7.23>
- 3. 삭제<2010.7.23>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6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 | 5단계 |
| 해상교통안전진단 | 5단계 |
| 개발행위허가 | 6단계 |
| 군사시설 협의 | 6단계 |
| 국가유산영향진단 | 6단계 |
| 산지·농지 전용 | 6단계 |
| 공사계획 인가 | 7단계 |
| 사용 전 검사 | 7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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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Radio-Waves-Act_20260102_KLRI.pdf · 132 쪽
2026년 1월 2일 시행 한국어 본문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KLRI) 공식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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