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군사시설 협의
Military Installations Consultation
요약
공개사업부지 또는 레이더 영향범위가 군사보호구역과 중첩될 경우 실시하는 협의다. 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등 열거된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도 같이 적용한다. 허가등의 신청인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등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사전상담 결과를 알려준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기한은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체 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한 경우 그 허가등의 취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법적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Article 13 (Consultation on Disposi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6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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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 | 6단계 |
| 산지·농지 전용 | 6단계 |
| 공사계획 인가 | 7단계 |
| 사용 전 검사 | 7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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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Protection-of-Military-Bases-and-Installations-Act_20240206_KLRI.pdf · 40 쪽
2024년 2월 6일 시행 한국어 본문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KLRI) 공식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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