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6단계 · 교차 부문 인허가
산지·농지 전용
Forest & Farmland Conversion
요약
공개육상 송전 공사가 산지 또는 농지를 통과하는 경우 필요한 전용 허가다. 산지의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림청장등은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하고,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8조, 제39조.
법적 근거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Article 14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 생략.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Article 18 (Criteria for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6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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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 | 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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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검사 | 7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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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Mountainous-Districts-Management-Act_20270323_KLRI-KWI.pdf · 146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7년 3월 23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