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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7단계 · 건설 및 운영

사용 전 검사

Pre-Use Inspection

분류
인허가 · 7단계 · 건설 및 운영
소관 기관
허가권자(한국전기안전공사에 검사 위탁)
근거 법률
전기사업법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완공된 설비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검사로, 상업운전(COD) 전 최종 관문이다. 법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이 검사와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97조, 제98조, 제105조.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Article 63 (Pre-use inspection)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7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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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전체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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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Electric-Utility-Act_20260918_KLRI-KWI.pdf · 108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