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7단계 · 건설 및 운영
사용 전 검사
Pre-Use Inspection
요약
공개완공된 설비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검사로, 상업운전(COD) 전 최종 관문이다. 법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이 검사와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97조, 제98조, 제105조.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제63조(사용전검사)
Article 63 (Pre-use inspection)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7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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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 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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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개설허가 | 6단계 |
| 국가유산영향진단 | 6단계 |
| 산지·농지 전용 | 6단계 |
| 공사계획 인가 | 7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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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Electric-Utility-Act_20260918_KLRI-KWI.pdf · 108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